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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53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0.경 피고의 모친 C과의 사이에, 서울 중구 D 지상 4층 건물의 1층 점포 및 주택 654.74㎡ 중 142.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2,185,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20.부터 2013. 12. 9.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말경 F(원고의 모친 G의 동거인)을 통해 소개받은 H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승계를 포함하여 식당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33,00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권리금 100,000,000원+물품대금 3,000,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H은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신고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F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H에게,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은 I(H의 처), 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3. 5.부터 36개월로 되어 있는 2012. 3. 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H은 위 2012. 3. 5.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실제 면적은 142.71㎡이나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면적은 66.11㎡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03. 12. 9. 면적을 위 66.11㎡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처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후 수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원고의 ‘E’로 지위 승계가 되었는데, 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