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9민(1),184]
전부명령의 집행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도 집행법원이 그 집행이 개시되어 제3채무자에게 그 명령이 송달된 후 그 집행이 종료(채무자에의 송달)되기 전에는 집행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64조 , 제511조 , 제510조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 〔판례카아드 11361호, 대법원판결집 24③민 27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4조(8)1054면 법원공보 494호 9464면〕
원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917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 505,029원을 반환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5,029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주문 제1,2,3항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67가29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동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동 법원에 대하여 동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와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결과 1967.10.19. 동원이 67타943,944호로서 소외 1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05,029원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 정본이 그날 제3채무자인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실만으로서 위 전부명령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 명백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전시와 같이 전부받기 전인 1967.10.16.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강남구가 이를 가압류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인 동년 10.23. 위 집행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정본이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송달된 것은 동년 10.27.인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므로서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더우기 위와 같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집행법원이 취소했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때에는 가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그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는 가압류된 한도에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금액의 공탁을 청구함은 모르되 그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다 하여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이므로 그 집행이 개시된 후 집행의 종료전에는 언제든지 그 채무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등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에게는 즉시 항고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전부명령으로 인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중의 어느 한 쪽에 송달되므로서 개시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종료의 시기는 양자에게 모두 송달된 때라 할 것인 바, 이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67.10.16. 소외 강남구가 원고에 대하여 450,000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중 450,000원을 가압류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전부명령은 그 인정금액 505,029원중 이상과 같이 가압류된 채권 450,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되고 이에 대하여는 전부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55,029원 부분에 대하여서만 전부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에 인정한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1은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정본이 전시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탐지하고 동인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인 1967.10.23. 위 집행법원에 대하여 그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한 결과 동원에서는 원고의 채권자 소외 강남구가 원고에 대하여 450,000원의 채권이 있다 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전시와 같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중 450,000원을 가압류하므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머지 전부금은 변제공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그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위 결정은 법원집행이 소외 1의 신청을 강제집행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로 받아들여 그 강제집행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결정이 확정된 이상 비록 그 결정에 하자가 있다해도 준재심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은 가압류된 채권부분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모두 실효되어 피고에 대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전현 강남구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고 위 가압류는 허무한 채권에 기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마저 1968.1.17. 위 강남구가 취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와 전시 강제집행취소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강남구의 원고에 대한 가옥명도등 소송이 1968.1.17. 위 강남구에 의하여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되나 그 가압류를 위 강남구가 허무한 채권에 기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고 갑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는 소외 1이 전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취소되기전에 그 정본의 적법한 송달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후 위와 같은 취소신청에 이른 것은 부당하므로 그로 인한 집행법원의 전시 취소결정 역시 효력이 없다는 뜻의 주장을 하나 원심증인 박규창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이 점에 관한 당사자변론 취지와 대비하여 취신할 수 없고 달리 소외 1이 위 주장과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의 적법한 송달의 수령을 소론과 같이 회피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전시와 같이 확정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취소결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위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이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이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원심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돈 505,029원을 강제집행한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고 당원에서 원심판결을 전시와 같이 취소한 이상 원고가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