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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다.

순번 일시 법원 죄명 선고 내용 1 2015. 3. 19. 서울 고등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 절도) 징역 3년 2 2011. 6. 10. 서울 동부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징역 3년 3 2009.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징역 1년 6월 4 2007.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징역 1년 6월 5 2006.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 절도 징역 1년 1월 6 2005.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 절도 징역 8월 7 2003. 12. 26. 서울지방법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징역 8월 8 2003. 9. 30. 서울지방법원 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9. 21.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남자 탈의실 75번 보관함의 사용자이고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장 하여 그 곳 직원인 E로 하여금 보관함을 열게 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6,030,000원, 휴대전화 3대(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금 및 휴대폰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선고 받은 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