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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뚱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신북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