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89]
사고당시 도시생활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사고가 있기까지 수년동안 도시에서 생활하여온 자에게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실수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1외 6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취지를 감축하였음).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제2호증(진단서), 을 제1호증(전기사고상보), 제2호증(자체사실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들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979. 6. 25. 22:40경 인천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소외 1의 소유인 2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그곳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로를 뚫기 위하여 길이 약 4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를 세워들고 위 배수로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위 파이프를 위 옥상의 난간에 세워두던 순간 위 파이프의 윗부분이 위 옥상의 난간으로부터 측상방으로 약 1.9미터 가량(측방으로는 1.5미터, 상방으로는 1.3미터의 거리임)의 간격을 두고 위 옥상의 난간과 나란히 지나가고 있는 나선의 22,900볼트의 특고압전선에 닿아 위 원고가 감전됨으로써 양측 전박을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위 22,900볼트의 특고압전선은 피고가 설치한 피고 소유의 전선으로서 중성선 접지식으로 설치된 사실, 위와 같은 특고압전선은 이건 사고지점과 같은 시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케이블로 설치되어야 하며, 나선으로 설치하려면 위 전선이 중성선 접지식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 에 의하여 상부조영재의 상방에서는 3미터, 상부조영재의 측방 또는 하방에서는 1.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할 뿐더러 위와 같은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 다음에도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위 전선이 극히 위험한 특고압전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위험표시를 하고 또 이를 인근 주민에게 계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특고압전선을 위 건물 옥상의 난간으로부터 약 1.3미터 상방에 나선으로 설치하여 놓았고 또 위 고압전선과 함께 다른 저압전선 등을 동일한 전주에 가설하여 놓아 인근 주민들이 위 지역에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음에도 위험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은 채 철저한 계몽 또한 하지 않음으로써 위 전선이 고압전선임을 알지 못한 위 원고가 위 쇠파이프를 위 옥상의 난간에 기대어 놓다가 이건 감전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 5는 그 자식들, 원고 6, 7은 그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들의 증언중 일부는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4,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위 전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하여 일어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지점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위험한 고압전선일 것에 대비하여 감전되기 쉬운 쇠파이프를 세워들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위 전선과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은 이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익상실금
위 갑 제1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주민등론표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 갑 제8호증의 1, 2(건설물가)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감정인 박병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40. 8. 27.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38세 9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36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의 78퍼센트를 상실하였는데 이건 사고당시인 1979. 6월경의 일반 노동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일당 금 4,550원이고, 1980. 3월경의 그것은 일당 금 5,300원이며, 1980. 9월경의 그것은 5,78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이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위 원고의 나이 55세가 끝나기까지 모두 17년 2개월(206개월)간 적어도 주소지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바의 노동능력감소로 그 수입의 78퍼센트 상당을 매월 월차적으로 잃게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의 모두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민법 소정의 이자율인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에 의하여 공제하고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금 16,433,999원이 된다 (위 원고는 자신이 이건 사고 이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가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가 이건 사고가 있기까지 수년동안 도시에서 생활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실수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치료비계산서), 제5호증의 1 내지 8(각 간이수입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박병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인천시 소재 인천기독병원에서 1979. 6. 25.부터 1979. 9.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그간의 입원치료비용으로 도합 금 4,700,91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음으로써 생긴 좌측 전박절단단은 장차 수술에 의해 단단수선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바, 그 치료비로 도합 금 207,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게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위 금원들을 모두 합한 금 4,907,910원이 된다.
다. 의 지 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박병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팔을 절단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명기간동안 양측 전박의지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니되게된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일단 끝낸후 1979. 10. 2.에 이르러 고급의 양측 의지 1벌을 구입 착용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원고가 필요로 하는 의지 1벌의 중급품의 대금을 금 120,000원으로써 그 수명은 약 5년가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의지구입비용으로 이미 금 600,000원을 지출한 외에 위 의지의 수명이 다하는 1984. 10. 1.부터 매 5년마다 금 120,000원씩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 손해 역시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법정 이자를 공제하고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금 1,035,499원이 된다.
라. 개호인 비용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위 감정인 박병문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전박부를 절단당하게 됨으로써 향후 여명기간까지 세수, 목욕, 식사, 용변처리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성인남자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이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0. 9월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하루에 금 5,7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이건 변론종결시부터 위 원고의 여명기간까지 향후 34년(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개호인 비용계산에서는 연미만 버림)간 매년 금 2,109,700원씩을 개호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의 모두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호프만식에 따라 이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38,846,163원 {2,109,700(20.27459395-1.86147186)}이 된다
마. 과실상계
따라서 위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모두 합한 금 61,223,571원(16,433,999+4,907,910+1,035,499+38,846,163)이 되나 위에서 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3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이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부상정도 및 과실정도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6,000,000원(재산적 손해금 35,000,000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