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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3. 27. 선고 2011가합116992 판결

조세 채권이 사업약정서 작성이후에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조세 채권이 사업약정서 작성이후에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신탁계약이 사업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채무가 이행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위 사업약정서 및 양도・ 양수계약서가 작성된 . 이후에 발생한 것을 볼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가합1169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부동산신탁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3. 18.

판결선고

2012.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4.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09. 2. 4. 접수 제6386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은 안양시 만안구 OO동 000-0 소재 CC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자 겸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공동 소유자(등기명의인 김BB,김DD)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완료 이후인 2009. 2. 4. 김D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직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6 세대에 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경료된 등기를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하고, 김BB의 위 신탁행위를 '이 사건 신탁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김BB의 유일한 재산인 위 16세대의 소유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신탁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 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신탁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종래 이GG, 김EE, 이RR이 공유로 소유하던 토지로서, 위 이GG 외 2인이 2005. 4. 26. 위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금 사정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이GG 외 2인은 김DD과 김BB에게 위 토지 및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② 김DD과 김BB은 2006. 12. 15. 이GG 등 2인에게 주식회사 HHHHHHH저축은행(이하 'HHHHHHH'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40억 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③ HHHHHHH으로부터의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 김OO, 공동 시공사 LL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II건설, 대출금융기관 HHHHHHH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사업개요, 대출금 상환, 공사, 분양, 자금관리 등을 규정한사업약정서'를 체결하여 공증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서의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10호에는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 부지 전체를 HHHHHHH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담보선탁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도 건물 완공시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HHHHHHH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담보신탁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같은 약정서 제25조에 의하면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 지체없이 준공된 건물에 대하여 HHHHHHH이 지정 하는 신탁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김B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과 통시에 같은 날 신탁등기를 순차로 경료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④ 나아가 김BB과 HHHHHHH 사이에 작성된 2006. 12. 15.자 '양도 ・ 양수계약서'에는, 김BB이 HHHHHHH 또는 HHHHHHH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주택, 부속시설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 관련 사업부지 일체의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의 소유권, 신탁수익 및 기타 그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 인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II건설은 시공 ・ 유치권 포기 및 명도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후 부HHHHH에게 제출하였다.

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2. 15. 김DD, 김BB 앞으로 경료된 직후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의 신탁등기가 경료 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HHHHHHH에게 증서금액 52억 원, 신탁부동산 '안양시 OO동 000-0 외 2필지'로 하는 내용의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⑥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9. 2. 4. 김DD, 김BB 앞으로 경료된 직후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9. 2. 5. HHHHH에게 증서금액 64억 900만 원, 신탁부동산 !안양시 안양동 000-0 및 지상건물'로 하는 내용의 1순위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내지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초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김BB은 HHHHHHH과 사이에 체결한 2006. 12. 15.자 사업약정서 및 양도 ・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HHHHHHH이 지정하는 신탁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할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신탁행위는 위 사업약정서 및 양도 ・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김BB이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가 이행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위 사업약정서 및 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된 2006. 12. 15.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행위는 HHHHHHH으로부터 김BB으로의 대출이 이행된 2006. 12. 15. 당시 실질적으로 HHHHHHH으로부터 대출 을 받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금난으로 사 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 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많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