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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누4116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1, 을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C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2개 건설사를 ‘원고 등 2개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D사업 및 입찰의 개요 (1) 전체 사업의 내용 구 국토해양부(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다. 이하 ‘국토부’라 한다.)는 농업용 저수지 96개 지구를 개량하여 연 2.2억㎥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국토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둑 높임이 가능한 170개 지구 중 105개 지구를 우선순위 검토대상으로 하여 구 농림수산식품부(위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것으로, 이후 ‘농림부’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국토부, 농림부는 105개 지구 중 96개 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중 주민반대,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한 2개 지구를 제외한 94개 지구를 대상으로 최종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E공구 건설공사의 입찰방식 및 입찰절차 94개 지구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은 18개 지구이고, 그중 14개 지구는 이 사건 E공구를 포함한 5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지구별 개별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D공사(E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전북 장수군, 남원시, 진안군 일원의 3개소 저수지의 증고, 여수토방수로 증고 및 확장, 이설도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