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1(6)특,252;공1984.2.15.(722),266]
과세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호성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이 원고가 수익한 사실이 없는 임대료 4,500만원을 원판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정한 과세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판시 원고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4,500만원의 임대료수익 누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과세소득결정과 과세표준액확정은 위법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원고 법인의 임대료수익 누락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있으나 그 전제가 그릇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