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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7 2020가합275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243,497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4,335,0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