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재)
서초세무서장
2006. 3.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5. 27. 과천시 주암동 82-1 전 2,8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공매대상을 과천시 주암동 82-1 전 1,411.5㎡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2,823㎡ 중 1/2 지분)의 오기로 보인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발생
소외 1 및 소외 2는 1993. 3. 2.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장지동 261-3 답 1,924㎡를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가합24963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2. 5.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이 확정되자 1997.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고지 및 결손처분
이에 피고는 1998. 9.경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268,859,485원와 가산세 53,771,896원의 합계 322,631,381원(이후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늘어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8. 11. 30. 원고에게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중 3억 원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2000. 1. 31.까지 추가로 3회에 걸쳐 결손처분을 하여 남은 세액은 10,493,730원이 되었다(위 4회에 걸친 결손처분을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결손처분 취소 등
원고는 위와 같은 결손처분 이전인 1998. 3. 23.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과천시 주암동 82-1 전 2,823㎡ 중 1/2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며느리인 소외 3, 손자인 소외 4, 5 등 3인에게 증여하고 1998. 3.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바 있다.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위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재산이라고 보아, 1999. 3. 4. 당시까지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중 169,380,000원(본세 149,376,870원 + 가산금 20,003,13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취소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결손처분 취소처분을 따로 통지한 바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99. 3. 26. 소외 3 등 위 3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1. 6. 27. 승소확정판결(1심 서울지방법원 2000. 6. 23. 선고 99가합26196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2001. 3. 29. 선고 2000나34664 판결 , 3심 대법원 2001. 6. 27. 선고 2001다23324 판결 )을 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3 등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공매처분 경위
피고는 2001. 7. 31. 원고 소유로 환원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 2001. 8. 1. 압류등기도 마쳤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체납세액’을 위 양도소득세 중 당초 결손처분 후의 잔액으로서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10,493,730원(본세 8,629,830원 + 가산금 1,863,900원)’만으로 하여 통지를 하였다(갑 8호증,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1. 9. 6. ‘밀린 세금을 2001. 9. 25.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기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압류부동산 공매예정통지를 하고, 2002. 4. 2.경 세금납부 독촉을 하였다(원고는 이 때 피고가 체납세액을 1,169,750원으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2. 7. 20.경 체납세액을 512,983,590원(본세 322,631,380원 + 가산금 190,352,21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정통지를 하고, 2003. 5.경 체납세액을 547,827,720원으로 한 공매예고통지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한 다음, 2003. 5. 16. 공매공고를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체납세액을 551,699,290원(본세 322,631,380원 + 가산금 229,067,910원)으로 증액하여 공매통지를 한 후 2003.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공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공매를 통해 소외 6에게 285,500,000원에 매각되어 소외 6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피고는 2003. 7. 25. 위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702,700원 및 체납세금 559,442,430원 중 284,797,300원에 각 배분, 교부하여 청산을 마쳤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처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매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하였음에도 그 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 압류의 통지를 할 때에도 당초 결손처분이 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여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2002. 7. 20.자 공매예정통지를 하면서 기존의 통지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체납세액으로 기재하고서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2003. 5.경 공매예고통지 이후 곧바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는 원고에 대한 통지를 결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압류통지에서 체납세액을 10,493,730원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건 공매를 하면서는 원고의 체납세액이 551,699,290원임을 전제로 이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한 결손처분 취소나 압류통지에 기하였고, 당초에 압류된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매(예정)통지의 하자에 관하여
공매예정통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장차 공매 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체납세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매통지 역시 국세징수법 제68조 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와 아울러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매예정통지나 공매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한 세액의 구체적 증액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공매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다만, 피고가 공매통지와 함께 독촉을 하면서 체납세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이는 따로 위법한 독촉이 되어 그 하자가 후행절차에 승계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의 하자
㈎ 우선 결손처분 취소의 하자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1999. 3. 4. 원고의 체납세액 중 169,380,000원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위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이 사건 결손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고(따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한편 이러한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를 하면서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 다음으로 압류의 하자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공매에 의한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공매) 및 청산(배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는 세무서장이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 이하 국세징수법을 ‘법’이라고만 한다),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5조 제4항 , 제41조 제3항 ). 그리고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 위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 압류조서에는 체납자와 압류재산에 관한 사항, 압류연월일, 조서작성연월일 외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 또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는 위 압류조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49조 ).
한편,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압류가 이루어진 후 납세자로부터 체납세액의 납부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이러한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압류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 등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외에, 체납자로 하여금 그가 통지받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에 대하여 체납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려 압류처분에 대한 쟁송을 하거나 체납세액 납부를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고자 하는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1.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10,493,730원으로만 통지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하면서는 위 결손처분 취소액을 모두 포함한 551,699,290원을 체납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한다는 공매통지를 하였고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으로부터의 청산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통지상의 체납세액과 이 사건 공매상의 체납세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는 하자가 있다고 하겠다.
(3) 소결론
이 사건과 같이 결손처분의 취소, 독촉, 압류, 매각, 충당이라는 각각의 처분이 체납처분, 즉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동일 목적을 위하여 결합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로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으면 그 하자가 승계되어 후행처분도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그 통지가 위법하여 하자가 있다면, 설사 위 선행처분의 하자와 관계 없이 원고의 체납세액이 일부 존재하여(10,493,930원 부분을 말한다) 그 부분만으로도 공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선행처분인 결손처분 취소나 압류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처분 역시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하자가 특별히 치유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