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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70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2,468원 및 그중 30,203,332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