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3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