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22]
1차로 착유하고 남은 참깨의 깻묵을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인 다음 이를 다시 압착하여 착유한 기름에 참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을 제조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의 참기름 제조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계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피고인들의 참기름제조방법이 100퍼센트의 참깨를 볶아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압착, 착유하고 1차 착유한 깻묵을 분쇄, 가열한 후 2차로 압착, 착유하여 혼합, 정제, 주입, 포장하는 방법이라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이 참깨를 1차로 압착, 착유하고 남은 깻묵이 아니라 다른 제조업자가 이미 1차로 착유하고 남은 참깨의 깻묵을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인 다음 이를 다시 압착하여 착유한 기름에 참기름을 6:4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의 참기름제조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와 이를 근거로 보건사회부 고시가 정하는 제조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참깨를 1차로 압착하여 착유한 후 남은 깻묵을 다시 압착하여 1차 압착시 추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참기름을 추출, 이를 1회 압착시 추출된 참기름과 혼합하여 참기름을 제조하는 방법(뒤에서는 이 사건 참기름 제조방법이라고만 한다)은 식품위생법상의 참기름 제조기준에 위반된 제조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참기름제조방법이 위 법 소정의 참기름 제조기준위반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법령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이 사건 참기름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참기름은 위 법상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에 부적합할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 수 없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작성의 식품검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기름 제조방법에 의하여 참기름을 제조함으로써 그 참기름이 위 법 소정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셋째 가사 피고인들이 제조한 이 사건 참기름이 위 법상의 성분규격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넷째 피고인 2는 이 사건 참기름의 판매만을 담당하였을 뿐 제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다섯째 이 사건 참기름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위반 정도가 지극히 경미(성분규격 상한선인 118을 5.6 초과 하였을 뿐이다)할 뿐 아니라 요오드가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는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판시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8.6.부터 1988.10.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221이 4 소재 풍원화학공업사에서 이미 1차 착유하고 남은 참깨의 깻묵을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여 이를 다시 압착, 착유한 기름에 참기름을 6:4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 2,100킬로그램을 제조하여 "마마표 참기름"이라는 상표를 붙여 그 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해륙상회등 거래처에 소매가격 합계 금 21,000,000원에 판매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참기름 제조방법이 식품위생법 제7조 소정의 참기름 제조기준에 위배한 것일뿐더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참기름이 보건사회부가 고시한 참기름에 대한 성분규격 중 요오드가를 초과함으로써 같은 법조 제4항 소정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와 같은 참기름 제조방법이 과연 원판시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7조 소정의 참기름 제보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허가증 및 식품등제조품목허가증사본(공판기록 제51,52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참기름제조 이후인 1988.11.23. 관계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참기름 제조방법은 "100퍼센트 참깨를 볶아 불순물 제거한 후 압착, 착유하고 1차 착유한 깻묵을 분쇄, 가열한 후 2차로 압착, 착유하여 혼합, 정제, 주입, 포장하여 제조한다."고 되어 있어 참깨를 1차 압착, 착유한 후 남은 깻묵을 다시 압착, 착유하여 이를 1차 압착, 착유시 추출된 기름과 혼합하여 참기름을 제조하는 방법 자체는 위 법조 소정의 제조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2차로 압착하여 착유한 깻묵은 피고인들이 참깨를 1차로 압착, 착유하고 남은 깻묵이 아니라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인 점이 문제된다 하겠으나 이 또한 이 사건 참기름 제조방법 자체가 위 법조 소정의 제조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법조를 근거로 한 보건사회부 고시에서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제조기준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 위 법조 소정의 제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 피고인들이 제조한 참기름이 원판시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보건사회부가 고시한 참기름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은 103 내지 118로서, 원심증인 공소외 5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다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작성의 식품검사결과보고서사본 및 기록에 편철된 시험성적서사본(공판기록 제89정)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검찰에서 1989.2.13. 피고인들이 경영한 통영화학제품인 제조일자 1988.9.23.의 "마마표 참기름" 30그램짜리 10병을 일반소매점에서 수거(관계법령에 규정된 수거절차를 밟지 않았다)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시험항목 8개 중 산가 등 7개 항목은 성분규격에 적합하나 그 중 요오드가는 고시된 성분 규격을 상회하는 123.6이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심증인 공소외 6(이학박사로서 국립보건원의 보건연구관)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요오드가란 식용유지의 성질, 즉 건성유, 반건성유, 비건성유를 구분하는 척도로서 유지에 흡수되는 염화요오드의 양을 표시하는 수치인데 참기름의 경우 깻묵의 운반과정, 저장 및 취급상태에 있어서의 보관온도의 부적절이나 일광에의 과다노출 등의 원인으로 산가(이는 유지의 품질을 표시하여 주는 중요한 척도로서 오래 사용되거나 저장된 유지에서는 높다)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요오드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공소외 5,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은 믿을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의 대상이 된 참기름이 그 제조방법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인 깻묵을 다시 압착하여 착유한 저질 참기름을 혼합한 것이라면 산가는 성분규격에 적합하고 그 요오드가는 부적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피고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하여 1989.2.28. 추가로 압수된 동해식품의 참기름 10병에 관한 검찰의 검사의뢰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이 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시험성적통지서사본(공판기록 제50정)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동해식품 제품을 지참하여 피고인측에서 감정의뢰한 참기름에 대하여는 적합판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참기름이 과연 피고인들이 제조한 참기름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 및 당심증인 공소외 7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법조 소정의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 소정의 제조기준에 위반하거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참기름이 위 법조 소정의 성분규격에 부적합함을 전제로 그 판시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88.6.부터 1988.10.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221의4 소재 풍원화학공업사에서 압착기 5대, 자연정제기 1대, 실링기 2대, 충전기 1대, 증솥 2개, 볶음솥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미 착유하고 남은 깻묵을 중간상인을 통하여 사들여 다시 압축, 착유한 저질기름에 참기름을 6:4비율로 혼합하여 요오드가가 부적합함으로써 참기름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정참기름 4,200킬로그램을 제조하여 "마마표 참기름"이라는 상표를 붙여 그 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해륙상회 등 거래처에 이것이 마치 100퍼센트 순수참기름인 것처럼 소매가격 4,200만원에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먼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하였다는 수량 4,200킬로그램 중 당원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2,100킬로그램 부분 이외의 나머지 2,100킬로그램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기간동안 700상자(1상자에 30그램짜리 100병) 즉 2,100킬로그램의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인 공소외 3도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위 기간동안 피고인들이 4,200킬로그램의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당원이 앞에서 인정한 2,100킬로그램 부분에 대하여는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 소정의 제조기준에 위반하거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참기름이 위 법조 소정의 성분규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