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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09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A는 건설기계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2. 11. 8. 원고로부터 9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약정이율은 연 10.3%, 연체이율은 24%, 상환방법은 3개월 거치 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약정하였다.

나. A는 위 대출당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와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2. 11. 8. 피고에게 전화하여 대출내역을 설명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A는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위 대출금채무는 2015. 6. 18. 현재 원금 24,651,185원, 이자 5,539,642원, 지연손해금 9,471,259원, 합계 39,652,08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의 피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녹취록(을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A와 연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