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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2294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84,154원 및 그 중 36,346,684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3.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