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10. 27. 접수...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인 대구 북구 D 대 37㎡, E 대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구 건물이 멸실된 후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 건물(이하 ‘이 사건 새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B가 2017. 10. 16.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7.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7. 10. 17.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되었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로서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그 멸실된 건물의 부지소유자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법률상 장해가 되는 등 그 부지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