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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4 2018가단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868,534원과 그 중 159,892,163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