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5가단172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0,000원 및 2015. 5.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0,000원 및 2015. 5. 2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