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
2012누15458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주식회사 A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2013. 11. 14.
2013. 11.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지급제한(2008. 10. 9.부터 2009. 10. 8. 까지) 처분과 197,258,56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7,395,22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