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216676 추심금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5128 채무자 C에 대한 용역비 채권 4,480,000원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부천시 오정구 D건물, 나동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C가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소216676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1. ‘원고는 피고에게 4,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1.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의 처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