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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3702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D 일대에 A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A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이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배분되는 지원금을 2009년 1월 9일(1호기), 2014년 8월 18일(2호기) 고시된 주변 간접영향권 내 주민에게 지원되는 기금의 배분대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1. 회원의 자격은 2014년 8월 18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2009년 1월 9일, 2014년 8월 18일자 결정고시 된 A소각시설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1가구 1세대 주민만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가.

2014년 8월 18일 현재 주변 영향권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가옥주로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제7조(회원의 상속 및 승계)

1. 회원이 사망 시 직계가족 중 상속권자 1인에게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가. 주변 영향지역 주민 마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할 권리

라. 소각장 관련 지원금과 회원에게 배분되는 각종 이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21조(소득의 배분) 본회 규약 제6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구비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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