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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91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차가운 손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들어와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오른쪽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손을 만져 보니 차가웠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장면이나 피고인의 움직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공판기록 제 52, 60 쪽), 추 행이 있은 직후 너무 놀라 5~6 초 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서( 증거기록 제 8 쪽) 추 행 직후에 피고인을 포함한 방안에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방은 여자, 남자 등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위, 아래, 옆 등 다양한 방향으로 누워 자고 있었고, 방문도 열려 있어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제 35, 37, 38 쪽), 피해 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공판기록 제 48 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