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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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1. 김포 하성초등학고 환경개선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3,748,920원에, 2016. 12. 29. 안양 호계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하고, 제1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5,340,940원에 각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자재구입비 등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미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고 부분을 제외한 21,550,9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기간을 모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구입비 등 명목으로, 제1공사에 관하여 2016. 12. 30. 7,425,000원, 2017. 1. 6. 14,651,615원, 2017. 1. 18. 1,000만 원으로 총 32,076,615원(=7,425,000원 14,651,615원 1,000만 원)을, 제2공사에 관하여 2016. 12. 30. 16,483,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제외되어야 하는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주장 및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총 56,176,843원에 상당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제1공사에 관하여 25,459,627원 상당의 공사를, 제2공사에 관하여 1,549,584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