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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1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잭다니얼 양주 1병, 맥주 5병(버드와이져 3병, 하이네켄 2병)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