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항소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변론종결

2009. 3.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28,8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제5행, 제9면 제5행, 제13행, 제10면 제8행의 각 ‘전부명령’을 ‘추심명령’으로, 제7면 제1행의 ‘원고’를 ‘ 소외 1’로, ‘피고’를 ‘ 소외 2’로 각 고치고, 제2행의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8행, 제9행의 ‘ ○○○’를 ‘ 소외 1’로, 제10행의 ‘원고’를 ‘ 소외 1’로 각 고치고, ② 제10면 밑에서 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설령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근질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까지에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를 거치고 전산상의 조작을 하는 등 절차를 밟는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마이너스 통장으로부터 금원이 인출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2007. 6. 28. 11:47경이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한 것은 그 다음날인 2007. 6. 29. 9:52경이므로 사회통념상 필요한 통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 볼 것이고(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6. 29.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소외 2가 근무하던 ○○수산업협동조합 △△동 지점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수협 직원인 소외 2가 어떠한 사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인출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출된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재근 이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