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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23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