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5나25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 환송판결의 선고로 확정된 환송 전...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비를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이설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184,943,000원을 지출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이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설비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위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위 이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위 이설계약을 취소한다.

③ 또한, 이 사건 이설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설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위 이설계약서 제19조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조항의 내용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산출되는 설비취득가액 162,287,4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중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산출되는 설비취득가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J의 증언은 위 증인이 원고의 직원인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