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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림 대학교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9. 4. 춘천시 교동 소재 한림 대학교 부근 ‘C 주점 ’에서 D, E 등 4명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E에게 피해자 F을 지목하며 과거에 ‘ 유부 남이랑 논 애가 나중에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 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에 대한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설령, C 주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 E, D의 각 법정 진술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사본( 수사기록 13 면) 을 종합하여 보면, F은 D과 한림 대학교 같은 과 친구인 사실, F은 D에게 ‘ 유부 남을 만난다’ 라는 내용의 문자나 말을 한 사실, D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에게 ‘F 이 유부남을 만난다’ 라는 말을 하였고, 친구인 E에게도 같은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틀 전 2016. 9. 2. F과 카카오톡으로 F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D에게 연락하는 문제로 항의하다가 F에게 ‘ 나는 너가 어떤 생활했는지 알구 있어서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유부남 만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 만 나 너가 뭐가 부족 하다고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를 보냈음에도, F은 ’ 니가 뭘 안다고 씨부려, 함부로 입 놀리다가 큰일나는 거야 ‘라고만 카카오 톡 문자를 보냈을 뿐, 유부남 부분은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F 이 유부남을 만난다‘ 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