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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2014. 7. 13. 21:43경 울산 동구 화암동에 있는 상진방파제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325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