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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간강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79』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38 성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172』 피고인은 2018. 9. 7. 17: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갖고

와. 안 갖고 와 나 15년 감방 살고 나왔다.

나 G야. 깡패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관련 사진 [2018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3회 음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