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13. 10. 31.자로 별지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C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을 원고, 공사금액을 500,000,000원(선급금 150,000,000원, 잔금 350,000,000원, 다만,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실경비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견적 후 상호 최종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다)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형식상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도급인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이고, D는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피고의 1인 회사로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는 형식만 주식회사인 D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D를 운영하면서 D 명의로 원고와 계약하였으므로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계약 명의와 관계 없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총 공사비용은 415,22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2013. 11. 6. 지급된 선급금 50,000,000원, 2016. 3. 30. 일부금으로 지급된 110,000,000원,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 합계 48,680,000원을 공제하고 난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