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확인
1. 피고가 2015. 6. 9.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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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5. 31. 작성된 주주명부에 따른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원고 A 41,849 20.92 D 13,683 6.84 E 14,556 7.28 F 29,112 14.56 G 29,112 14.56 H 10,917 5.46 I 21,834 10.92 원고 B 9,825 4.91 J 14,556 7.28 K 14,556 7.28 합계 200,000 100 ◎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60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 1,000원 ◎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최대주주 순차 배정 ◎ 신주의 청약기간 : 2015. 6. 3. - 2015. 6. 5. 16:00 ◎ 주금납입일 : 2015. 6. 5. 18:00 ◎ 기타사항 : 원고들은 현재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으로 신주 청약에서 제외함
나. 피고는 2015.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위 이사회결의에 따른 신주 청약기간 중 주주 J, K 및 F만이 신주의 청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는 주주 J, K 및 F에게 배정되어 발행된 신주 600,000주 중 주주 J, K가 각 188,607주를, F이 222,786주를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라.
한편, L는 2015. 6. 11. F으로부터 F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 251,898주를 125,949,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하여 L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