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1. 3.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부림동 소재 부림백화점 앞 도로까지 B 이스타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5. 9.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8길 1번지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한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취소 진술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