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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우방신천지타운 101동 앞 주차장에서 102동 뒤편에 있는 족구장까지 약 4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1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