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28597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906㎡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906㎡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