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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누62350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및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정한 영업장소의 개설을 금지하는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그와 같이 금지하게 된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목적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제13조 제1항에서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 제2, 3항에서는 임시 중개시설물과 분사무소의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다른 공인중개사와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허용하면서, 다만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