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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491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