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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구단23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3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11.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7.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를 체포ㆍ구금하거나 고문하는 등으로 박해하고 있고, 원고도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