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제한보호구역인 분할 전 경기 연천군 D 임야 33,515㎡(2013. 10. 29. 경기 연천군 E 임야 989㎡, F 임야 2,903㎡, G 임야 3,738㎡, H 임야 21,197㎡, I 임야 41㎡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기 이전의 D 임야를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1.경 J과 위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11.경 위 임야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그곳에 군사시설인 교통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공사 현장소장인 A에게 위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요청하여 2012. 1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A 및 A가 고용한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인 교통호(길이 약 35m) 1개를 허물어뜨리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K, L의, 제3회 공판조서 중 M, N, O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협의의뢰(B) 연천군청 공문, 수사보고서(군사보호구역여부확인), 수사보고서(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황측량도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현황측량도2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지적기사P전화조사), 수사보고(본건토지등기부첨부), 현장사진, 현황측량도1사진, 현황측량도2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