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2 2013고단3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0. 1. 20. 01:26경 울산광역시 울주 청량 율현마을 앞 도로 및 2010. 4. 10. 18:06경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