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59,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5.부터 2018. 3. 30.까지 는 연 5%,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C 임대주택(다가구)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은 760,394,487원, 공사이행 계약보증금은 114,059,173원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8조는 계약보증금의 처리 및 납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가계약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보증금은 이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의 15%로 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이행에 관한 보증계약(보증금액 114,059,173원)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계약보증약관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10.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 후 공사착수 초기부터 공사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1.경 4차례에 걸쳐서 공사이행 촉구를 하였다.
위 촉구서조차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2. 23. 법원에 게약해제의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2017. 7. 19.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착수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