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집35(2)특,526;공1987.10.1.(809),1472]
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나. 학교법인의 임원선임 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나.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총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사법상의 유효한 임원선임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선임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의 기본행위, 즉 원심판시 소외인들을 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한 학교법인 대한기독학원의 1983.12.28.자 이사회결의에는 그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회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불성립 내지 당연무효이므로 그 결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임승인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여 동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더우기 원고는 본소제기 이전에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취임승인처분의 기본행위인 전시 임원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1심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총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