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나3020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21. 서울 은평구 C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12층 137세대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유료 양로시설(입소인원 120명,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로 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아 운영하였고, 2007. 9. 6. 같은 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유료노인복지주택(입소인원 150명,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으로 변경 신고하였으며, 은평구청장은 2007. 9. 28. 이를 수리하였다.

나. 구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은평구청장에 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서울시 은평구 C의 D 건물과 대지 및 그 부속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리)

1. 소유자라 함은 세대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입소자라 함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소유자가 직접 입소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소자 등이라 함은 소유자와 입소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