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2.1.1.(911),84]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하면서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시가 그 후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등이 있다 하여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 국가가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그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록 통행로가 생긴 후 시가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 소외인의 등기와 그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69년 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4필지 지상에 그 산하의 광주서부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193평방미터를 포함한 토지 등을 공로와 위 경찰서와의 통행로로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이 위 경찰서 진입도로의 개설을 승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1969년 경 위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 사건 도로부지를 위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취사를 거쳐서 한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또 이 사건 통행로가 생긴 후에 그 통행로에 접한 소론 대지들 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위 통행로가 생긴 후 광주직할시가 그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소론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들만 가지고 바로 광주직할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