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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4가합5644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3. 12.경 김천시 B 임야 1,148,038㎡ 중 664,462㎡에 관하여 해당 관리청인 구미국유림관리소장(피고로부터 국유재산인 위 임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과 국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시마다 이를 갱신하여 왔다(김천시는 2003. 10. 20.경 위 임야 중 30,000㎡ 부분을 초지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고, 망인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위 임야 부분을 대부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정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임야 634,462㎡가 대부목적이 되었다.

위 임야 634,462㎡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목축용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2008. 12. 1.부터 2013. 11. 30.까지(5년간 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금액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따른 대부료는 낙찰가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를 취소하고 대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대부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대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7조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대부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대부받는 자는 대부의 기간 만료, 취소 등으로 대부가 소멸된 때에는 지정기한까지 대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대부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