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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3394 판결

[사용대금][미간행]

판시사항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고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김병환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피고, 상고인

김향곤외 22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무식)

주문

피고 나준엽, 한선예, 나은정, 나준석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나준엽, 한선예, 나은정, 나준석이 망 라상오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제기한 상고의 적부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라상오를 상대로 1989.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수행중 1991. 8. 10. 위 피고가 사망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1. 9. 5. 위 망인을 피고로 한 원고들 일부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들이 1991. 10. 5. 위 망인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되어 1992. 2. 19. 원고들의 위 망인을 피고로 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위 망인을 수송달자로 하여 송달된 사실, 1992. 3. 16. 위 나준엽외 3인이 망 라상오의 소송승계인임을 표시하여 위 망인의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위 망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당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위 라상오사이의 이사건 소송은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1. 8. 10. 라상오의 사망으로 중단된 것이고, 소송수계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이나 원심판결중 망 라상오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당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한편 나준엽외 3인은 상고장에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망인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수계절차신청을 하였으나 원심판결은 위와같이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 나준엽외 3인이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서의 상고권이 있다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부분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조채봉과 피고 김향곤등 18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론지적의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조치나 피고들이 소외 인력건설주식회사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과 소멸시효의 항변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감정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나준엽외 3인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을 패소자인 동인들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관 박우동 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