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0323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