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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0323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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