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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6 2016가단28356

(채권의소멸시효중단)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