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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2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0:24경 서울 노원구 B파출소 관내 C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